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백신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문영화)는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 김모씨 등 12명이 녹십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4월 김씨 등은 "녹십자가 만든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한 후 가족이 뇌출혈과 뇌염 등으로 사망했고, 이는 백신 자체의 제조상 결함 때문"이라며 "녹십자는 총 12억~15억 정도의 손해배상액 중 1억2천만원을 우선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건강한 사람이 백신을 맞고 사망한 상황에서 다른 특별한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녹십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녹십자는 "정부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거쳐 허가·제조된 백신이므로 품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백신과 사망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번 승소 판결로 인해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인정받은 녹십자 측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패소했을 경우 백신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 타격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종플루 백신 접종 이후 사망했다며 피해 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백신과 관련성이 없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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