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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업계, '판매수수료' vs '유통마진' 용어 정리에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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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가 최근 유통업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백화점 업계가 '판매수수료'와 '유통마진'은 구별돼야 한다며 용어 정리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15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협력사 대표 350여명을 초청, '제5회 협력회사 초청 롯데백화점 컨벤션'을 열고 '슬라이딩 마진 인하제'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슬라이딩 마진 인하제'는 입점 브랜드가 매출 목표를 초과하면 백화점 측이 유통마진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이번 행사와 더불어 롯데백화점은 '유통마진'과 '판매수수료'의 차이를 설명하며, 용어 구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통마진'은 백화점이 입점 브랜드로부터 매장 임대와 판촉·관리 비용 명목으로 받는 수입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은 '판매수수료'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백화점의 '유통마진'은 다양한 경영기법을 활용해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나서 협력회사의 매출 원가를 뺀 이익인 만큼 단순 용역의 대가로 받는 '판매수수료'와는 다르다며 두 용어의 구별이 필요하다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마진'과 '판매수수료'에 대한 용어 구분은 현대, 신세계, 갤러리아 등 백화점 업계의 공동된 입장이기도하다.

그러나 '마진'과 '판매수수료'를 둘러싼 용어 이면에는 최근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규제에 나선 정부를 염두에 둔 포석이 강하다.

입점업체들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는 관리비용 등에 사용되는 것이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마진의 개념, 즉 업체의 단순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라고 하면 백화점이 임대사업만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제 백화점에서는 각 입점업체들에 상당수 지원을 해주며 상생 경영을 하고 있다"며 "'판매수수료' 보다는 '유통마진'이라는 용어를 써야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일 유통업계 CEO 간담회에서 백화점 납품업체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던 판매수수료를 2분기 내에 공개하는 것을 비롯해 '대규모소매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간담회에서 일부 백화점 대표는 판매수수료는 백화점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공개방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 유통업태별 평균 판매수수료는 백화점 3사 25.6%, 대형마트 3사 24.3%, TV홈쇼핑 5사 32.5%에 이른다.

정은미기자 indiu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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