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을 이용하던 예금자들의 편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 시기를 일주일 정도 당기기로 했다.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은행(국민, 농협, 기업, 부산은행)을 통한 예금담보대출로 1인당 1천500만원 한도 내에 학자금 등의 긴급자금은 대출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21일 오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저축은행 관련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예금자 보호 대책과 저축은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 지급 시기를 영업정지 이후 3주후에서 2주후로 앞당기는 한편,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후에는 예금의 80% 이내로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서민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3대 서민우대금융상품(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을 집중 지원한다.
부산지역 미소금융 지점 9개의 연간 지원한도를 지점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며, 부산지역 은행점포에 새희망홀씨 자금을 우선배정해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에 예금이 묶여있거나 영업정지로 인해 추가 대출을 못받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서준다.
기존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1년간 만기 연장해주고, 신규 보증액은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이미 지원한 유동성(24개 은행에 5천377억원)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이 보유한 부실 PF대출 매입을 추진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예금자의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으면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분명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예금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중도해지하면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건실한 저축은행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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