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열 등의 활용 증대 등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를 가격에 반영, 내달부터 지역난방 요금이 1% 인하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이 적용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지역난방공사가 신고해 옴에 따라 3월부터 서울,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의 공동주택 173만세대(전체 1천488만세대 11.6%) 및 건물 2천631개소 등에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인하 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고 있는 GS파워, 삼천리 등 21개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인하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2평형(전용면적 85㎡) 아파트 기준으로 연간 7천원,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54㎡)은 연간 8만원(20%) 가량의 요금 인하 효과가 각각 발생한다.
또 이번 요금조정으로 물가는 0.0016% 인상억제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지경부는 전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요금인하 요인은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의 동시 생산, 소각열·폐열 등 저가열원의 사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난방시스템이기 때문"이라며 "실제 지난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LNG요금은 0.9% 인상돼됐으나, 소각열 등의 활용 증대 등으로 오히려 1.9% 원가 인하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는 1.0%의 인하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 적용되며, 주거용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거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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