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제 4이통사의 탄생으로 주목받았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결국 탄생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KMI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전문 심사위원단을 통해 평가한 결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탈락 이유는 지난 번 1차 탈락때와 유사하다. 재무조달 능력이 의심스럽고 사업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 게 심사위원단의 평가다.
이번 2차심사에서 KMI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부문에서 총점 66.54점,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부문에서 총점 66.63점을 받아 총점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만 하는 심사 기준에서 미달 결과를 통보받았다.
최재유 통신정책국장은 "심사위원단은 'KMI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주주의 재무상태를 보아 자금조달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특화 비즈니스 모델 없이 단순 20% 요금인하만으로 1천만 가입자를 모집하겠다는 사업계획서 역시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반적 사업계획 자체가 근거 없는 낙관론에 의거하고 있고 망 구축 일정도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고 최 국장은 설명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에 따라 의결을 통해 KMI를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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