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간부가 단속을 빌미로 식품업체 직원에게 폭언과 금품을 요구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기업은 이같은 내용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28일 성장경 남양유업 영업홍보 총괄전무는 "남양유업은 MBC 보도와 관련해 식약청 공무원과의 대화내용에 대한 녹취 및 녹취자료 제공, 금품 제공 등의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상식적으로 금품 제공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스스로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식약청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달 식약청의 한 간부는 남양유업이 최근 출시한 커피 믹스 광고에 사용한 '합성첨가물 카제인나트륨을 뺐다'는 문구가 과대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반말 섞인 폭언을 하고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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