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무원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공무원 및 교직원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총 1491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77%인 1146개 사업장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복지포인트,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등 각종 수당을 보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다 적발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부처가 88개 사업장 중 58개 사업장(65.9%), 지방자치단체는 85개 사업장 중 66개(77.6%) 사업장, 교육기관 등은 1318개 사업장 중 1022개(77.5%) 사업장이 제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환수 규모는 총 9만1975명, 75억600만원에 달한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의 100%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원천 징수당하고 추징까지 당하며 성실히 납부해야 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대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는 보건복지부는 법제처에 직급보조비 등 공무원의 각종 수당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법제처는 복지부에 회신한 유권해석 자료를 통해 '정액급식비와 월정직책급 등 공무원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가 아니라 예산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물건비로서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실질적인 급여에 해당되는 각종 수당은 지급되는 근거가 예산지침에 따른 경비(물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수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이같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민의 법 감정과 한참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최영희 의원은 "공무원이 한 때 민간기업체에 비해 급여가 적어 각종 수당으로 보전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공무원 급여수준이 많이 상승했고 일반 국민이 자기 급여의 10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대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급여가 민간기업에 비해 낮다면 합리적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사회와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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