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간질 치료제로 사용되는 '토피라메이트(topiramate)'를 임신 중 복용했을 경우 태아의 언청이(구순구개열)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토피라메이트 제제를 임신 중 복용시 태아의 구순구개열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8일 배포했다.
이는 지난 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토피라메이트 제제에 대한 북미와 영국 임신 등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신중 복용 시 태아의 구순구개별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한 경고 및 주의 사항을 제품 라벨에 반영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구순구개열은 얼굴 조직이 생성되는 임신 4~7주간 구순갈라짐 등 조직이 적절히 붙지 못하거나, 붙었더라도 유지되지 않고 떨어져서 생기는 기형이다.
식약청은 환자들에게 △가임기 여성은 토피라메이트 복용 전에 의료전문가에게 다른 치료법이 있는지 상담할 것 △토피라메이트 복용을 결정한 임신 계획이 없는 가임기 여성은 효과적인 피임법을 선택할 것 △임신 중 토피라메이트를 복용했다면 의료전문가에게 즉시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특히 모유를 통한 토피라메이트 전달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피라메이트 복용 중 수유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료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임신 기간 중 의료전문가에게 말하지 않고 갑자기 토피라메이트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임신 기간 중 간질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나 태아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중단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또 의료전문가들에게는 가임기 여성에게 임신 초기에 토피라메이트를 사용하면 구순구개열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릴 것과 토피라이메이트가 피임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어 가임기 여성이 복용할 경우 효과적인 피임법을 권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에는 43개사, 78개의 토피라메이트 품목 제제가 허가돼 있으며 '임신 중 이 약의 사용과 선천성 기형간에 관계가 있을 수도 있음' 등의 국내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이미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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