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유아용 젖병에 비스페놀 A(BPA) 사용이 금지된다.
BPA는 내분비계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어 최근 각국에서는 용출규격을 도입하거나 저감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BPA를 원료로 사용하는 유아용 젖병의 경우 사용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PC 재질의 유아용 젖병에 흠집이 있는 경우에는 BPA가 용출되거나 세균 번식의 우려가 있으므로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또 너무 뜨거운 상태의 물을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전자레인지에 넣고 사용하면 안된다. 제품에 표기된 사용상 주의사항에 따라 세척·살균한 후 상온에서 식힌 다음 사용하도록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아용 젖병 제조 시 BPA 사용금지 외에도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PBT) 등 2종 재질에 대한 1,4-부탄디올 규격 신설 ▲폴리비닐알콜(PVA) 등 2종 재질에 대한 비닐아세테이트 규격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커피메이커, 커피분쇄기 등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인 '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4종 합성수지제에 대해서는 제조 시 원료물질로 사용돼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1,4-부탄디올' 등에 대한 용출규격을 신설할 예정이다.
'1,4-부탄디올'은 동물실험에서 과량섭취시 과잉행동 등 신경행동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아용 젖병을 포함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사전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위해 우려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60일간의 국내·외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총리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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