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07.7.27일부터 시행한 본인확인제의 2011년도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선정해 9일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를 통해 공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평균 이용자수를 조사한 후 확정했다.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133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146개 웹사이트이며, 이는 지난 2009년 1월 28일 공포·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이며 게시판 및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2011년 적용대상 중 2010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웹사이트(115개)는 기존과 동일하게 게시판을 운영할 예정이며, 새롭게 선정된 31개 웹사이트는 준비과정을 거쳐 5월 1일부터 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2011년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년도(157개 사업자, 167개 웹사이트) 대비 14%가 감소했다. 지난 2010년 이전에는 '10만명 이상'이라는 적용 기준을 3개 조사기관의 평균값으로 산정해 적용한데 비해, 올해부터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3개 조사기관이 모두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개인홈피·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으로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방통위 측은 소셜댓글 서비스(SNS를 통해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식·서비스)에 대해서는 SNS의 특성 및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새롭게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건전한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