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하나금융지주(이하 하나금융)가 외환은행을 인수한다 해도, 이로 인해 은행 시장에서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경쟁당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0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주식 취득 건에 대해 은행간 수평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시중은행(7개)과 지방은행(6개), 농·수협과 기업은행 등 특수은행(3개)을 포함시킨 은행 시장에서 여신, 수신과 관련한 13개 시장으로 나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결합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으나, 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13개 시장 중 전국 단위의 시장인 ▲원화 요구불예금 ▲원화 저축성예금 ▲원화 시장성예금 ▲원화 개인대출 ▲원화 중소기업 대출 ▲원화 대기업 대출 ▲외화대출 등 7개 시장에서는 결합 후 점유율 순위가 2위~6위로 나타나 경쟁제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합 후 점유율이 해당 시장 1위로 나타난 ▲무역거래 시장과 ▲외화예금 시장 ▲송금 ▲환전 시장에서도 경쟁상황을 감안할 때 가격지배력(단독으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환 거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여수신 거래보다는 부차적인 부문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의 시장지배력만으로 가격을 인상하기는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무역거래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보다 자세하게 판단하기 위해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총 42개 시군구 지역 중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5개 지역(원주, 음성, 천안, 군산, 익산)을 검토했으나 외환거래 외의 분야에서는 치열한 경쟁 상황 때문에 단독행위를 시도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외환은행의 경우 지점수 부족이라는 열세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하나은행은 외환거래 분야의 강점을 내세워 여수신 분야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자산 기준으로 시중은행 4위와 5위였던 두 회사가 결합함으로써 우리금융, KB금융, 신한금융과 더욱 활발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해 11월25일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이어 12월13일 금융위원회에 자회사 편입에 관한 승인을 신청했으며, 금융위는 같은 달 15일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과를 오늘(10일) 금융위원회에 공식 회신할 방침이다. 따라서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금융위에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인수합병건이 논의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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