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희기자] 대검찰청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강화와 전문과학 수사기법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10일 체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와도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대검찰청(총장 김준규)은 두 기관과 공조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PC(회장직무대행 김은현)는 이번 MOU를 통해 저장매체나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디지털 네트워크 포렌식과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관련 과학수사 연구와 자문 정보를 교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PC 관계자는 "기소권을 보유한 검찰에서 복합적으로 양해각서를 맺으면서 업계 노하우나 역량을 활용해 활동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속기관의 행보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대표 기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해 검찰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 공조를 바탕으로 국내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야의 과학수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은현 SPC 회장직무대행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지난해 3천억원의 피해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은 불법 소프트웨어 근절과 저작권 보호 문화 형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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