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최근 5년간 유사석유 유통으로 발생한 탈루 세금이 6조8천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식경제부는 11일 최근 5년간(’05년∼’09년) 유사석유제품 유통량은 3천41만1천12㎘이며, 이로 인한 탈루 세금은 6조8천69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 ’09년에는 유사경유는 약 534만3천275㎘, 유사휘발유는 약 59만2천88㎘가 유통된 것으로 지경부는 추정했다.
이로 인한 세금 유출액은 1조1천224억원, 유사휘발유로 인한 탈루 세금은 5천312억원이다.
유사 석유는 지난 ’02년 세녹스를 통해 국내에 처음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후 국내 정유사들은 소송을 제기, 대법원은 ’06년 '유통질서를 흐려 놓는다'며 유사석유 제품을 '불법'으로 판시했다.
이후 세녹스 유통은 현저히 줄었으나, ’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고유가 당시 다시 유통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달 경찰과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유사석유근절대책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달부터는 전국에서 유사석유제품 특별단속을 펼친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유사석유로 인한 세금 탈루를 막을 경우 석유제품 가격을 ℓ당 200원 이상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유사석유 유통 및 판매 업체, 사용자에 대해서도 법저 제제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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