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앞으로 어린이집 특별활동은 반드시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오후 시간대에만 허용된다.
또 연령 제한도 생겨 내년 3월부터는 24개월 이상 영ㆍ유아만 특별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조치는 아동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어린이집 특별활동이 영유아의 정서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부모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특별활동을 표준보육과정 이외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에서 이뤄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가 교재교구를 활용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나 현장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 범주에서 제외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특별활동 비용으로 수납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또 개별 어린이집은 연초에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 횟수, 시간 등 계획을 마련하고 부모와 협의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활동은 부모가 서면으로 동의서를 제출한 영ㆍ유아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했으며, 어린이집은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오전 일과 시간에는 표준보육과정만 운영해야 하며,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오후 일과 시간대에만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월 특별활동에 드는 총 비용에 대한 상한성을 설정해 부모에게 과도한 무담이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연령제한을 둬 내년 3월부터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특별활동 운영을 금지토록 했다.
단 현장의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는 12개월 미만 영아부터 특별활동이 금지되고, 내년 3월 이후에는 12~23개월 영아에 대해서도 특별활동을 제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해 평가인증 시 가·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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