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고, 외환은행 직원들의 기본권 침해가 된다며 14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와 함께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률상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진행을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라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최대주주가 된 론스타에 대해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일 대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림에 따라, 금융당국으로서도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고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심사를 하기가 부담스러워졌다.
노조는 "그동안 금융위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신청을 심사하면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관해 분명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외환은행의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등 외환은행 구성원들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과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불이행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가 명백한 만큼 금융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결정에 앞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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