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앞으로 기업분할로 인해 신설된 법인이 재상장할 때는 유가증권 시장의 매출 300억원, 영업익 25억원 등 신규상장 수준의 경영성과 요건이 적용된다.
또 수급 불균형에 의한 주가 급등락 예방을 위해 최소 유통 주식수를 100만주로 제한하는 등 분할 재상장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분할 재상장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 내에 거래소 상장 규정 개정을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도입된 분할 재상장제도는 기업 분할로 신설되는 기업이 용이하게 상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분할 신설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절차나 상장 요건, 심사 기간 등에 있어서 일반 신규 상장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일부에서 부실 사업부문을 분할 재상장하거나 존속회사에 부실 사업부문을 그대로 두는 등 완화된 심사 요건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완전한 신규상장보다는 완화하되, 현행보다는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설된 법인에 대해 1개월 내외의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고, 상장심사시 경영안정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주주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케 할 방침이다.
이밖에 존속법인이 분할 이후에도 주된 영업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유지 심사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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