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녹색인증기업이 코스닥 시장 입성을 위해 처음으로 기술평가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7일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를 시행한 이후 최초로 녹색인증기업인 이노그리드가 코스닥상장을 위해 16일 기술평가를 신청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정부로부터 관련 기술로 녹색기술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획득했다. 녹색인증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위해 기술평가를 신청한 사례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이노그리드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평가결과가 A등급 이상을 획득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을 경우 상장특례를 적용받아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장특례가 적용되면 상장심사요건 중 경상이익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 시가총액 등 이익규모 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유상증자 한도초과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노그리드는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 55억9천500만원이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50억2천만원과 4억3천9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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