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17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김문겸교수가 위촉됐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비상근 위촉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추천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주요 직무는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관계기관에 규제 개선건의, 규제의 조사,분석, 평가 등이며 중소기업관련 규제의 정비 및 규제관련 민원처리의 원활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김문겸 교수는 1991년 이후 20년째 숭실대학교에서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동 대학 중소기업대학원장을 역임하면서 벤처관련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했다.
중기청측은 "김문겸교수는 대내외적으로도 친화력 있고 소통을 중시하며 끈기있게 업무를 추진하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며 "복잡하고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해 옴부즈만으로서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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