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맥스브로가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맥스브로가 최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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