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자상거래, 특히 오픈마켓 시장과 문화콘텐츠 시장에서의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시장지배력이 막강한 대규모 사업자들이 영향력을 활용해 불공정행위를 할 소지를 없애겠다는 것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동수 위원장은 24일 오전 고려대 경제인회 조찬세미나 특별강연에서 올해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오픈마켓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다른 오픈마켓에 납품을 못하게 하는 식으로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문화콘텐츠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행위 등은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며 감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디지털콘텐츠 거래시 환불거절행위, 무료체험을 가장한 유료결제 등 기만적인 전자상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 구제장치 마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체결이 의무화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상품권, 사이버 머니 등) 발행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분야 진입규제 개선 ▲거품 논란 큰 제품의 유통 흐름 조사 ▲생협의 유통기능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또 "중기조합에 단가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등의 개정 하도급법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3개월후)을 남겨두고 있다"며 "동반성장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