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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産 플로트 판유리 반덤핑조치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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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싱가포르産 초산에틸은 재심사

[정수남기자]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4일 제288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 향후 3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키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역위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산 초산에틸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는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가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반덤핑조치 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12.04~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플로트 판유리는 주로 자동차 또는 건축물에 사용되며, 이번 반덤핑조치의 대상인 판유리는 주로 건물의 외장용으로 쓰이는 건축용이다. 국내 플로트 판유리 산업 시장규모는 지난 2009년 기준 4천억원 수준.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는 지난 ’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2.73~36.0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그 동안 반덤핑조치로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무역위는 중국내 플로트 판유리 생산설비가 지속적으로 증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현재 반덤핑조치 중인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국내 유일의 초산에틸 생산업체인 한국알콜산업(주)가 종료 재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재심사하기로 했다.

초산에틸은 주로 페인트, 인쇄용 잉크 및 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천억원 수준이다.

한국알콜산업은 지난 2008년 8월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이후 국내산업이 생산, 판매 및 영업이익 등에서 호전되고 있으나 최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증가, 중국의 생산능력의 증대 등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기획재정부가 조사개시를 확정하면 향후 6~10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한 뒤, 반덤핑조치 연장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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