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4월 국회가 1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4월 국회가 열리지만 4.27 재보궐 선거가 걸려 있어 쟁점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주목받을 상임위는 법제사업위원회다. 변호사, 의사 등 고속득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세무검증제 도입안이 법사위를 통과할지 관심을 끌고 있는 것.
'전·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을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서도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연 5%의 전·월세 상한선을 두기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상태이지만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당론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법안도 쟁점 사항이다.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은 4대강 주변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 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친수구역특별법을 단독 상정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다.
최근 발생했던 '디도스 공격' 등을 감안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이른바 '좀비 PC 방지법'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이 법안은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염 PC로 확인된 경우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한-EU FTA 비준동의안, 국회 선진화법 등도 4월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도급거래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등도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