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경남 양산에 사는 김모씨는 올해 1월 모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을 고른 후 전화로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차가 있으니 어서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인천의 00중고차매매단지로 찾아갔다.
그런데 통화한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와 차가 있다는 다른 장소로 데려가 4시간 동안 이런 저런 핑계로 원래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만을 소개했다.
○…충북 청주에 사는 서모씨는 올해 3월 모 사이트에서 사진 및 성능검사서까지 있는 중고차를 보고 매물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다음 부천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를 방문했다.
그러나 딜러는 통화할 때와는 달리 실제 매물은 없다면서 다른 매물만 소개했다. 게다가 나중에 해당 매매단지에 확인 결과 그 사람은 공식 딜러로 등록되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중고 자동차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중고자동차 인터넷 허위매물과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옵션이 구비된 인기 차종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미끼상품으로 인터넷에 게재해 놓고 확인 전화를 하는 소비자에게 매장 방문을 유도한 후, 현장에는 다른 사람이 나타나 해당 차량이 금방 팔렸다면서 다른 차량을 권유하는 것이 대표적인 피해 유형이다.
공정위는 "중고차 허위매물의 경우 인터넷에 광고한 사업자와 실제 중개 현장에 나타난 사업자가 달라서 사실상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며 "소비자 스스로 허위매물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 거주자가 매물이 많은 수도권 매장에 방문할 때는 시간 및 금전 피해가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상 허위매물을 구별하려면 다른 사이트와 비교해가면서 평균 시세를 알아본 다음, 원하는 매물의 ▲성능상태기록부 ▲매매사원(딜러)이 소속된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중고차 제시신고 번호,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명, 전화번호 ▲차량 사진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에서 실제 매물과 광고상 매물 일치를 확인하려면 해당 매물의 광고를 출력해서 갖고 가야 한다.
이때 만약 통화한 상대방과 다른 사람이 현장에 나오거나 인터넷에 게재된 차와 실제 차량이 다른 경우, 시운전을 거부한다면 구매를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주요 중고차매매 사이트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에서 규정하는 중요정보가 광고에 반드시 기재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도 중고차 관련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매물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중고차 구매시 확인할 정보들(자료 제공 : 공정위) ○ 차량 사진을 확인할 때 →차량 내부 사진과 기재된 옵션이 같은지 확인하도록 한다. →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차 매매조합에 매물등록을 신고할 때 앞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앞번호판이 없거나 매매조합 상호를 대신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뒷번호판을 가린 사진은 허위매물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차량 사진의 배경이 계절에 맞지 않은 경우도 오래된 매물로 이미 판매된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포털 사이트에서 중고차 매매 등으로 검색할 때 위에 나오는 사이트들은 광고비 순위일 뿐, 사이트 신뢰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자. '허위매물 판매시 책임보장' 등의 문구만 믿어선 안된다. ○필요한 서류 꼼꼼이 확인하기 →매장 방문 전에 팩스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 등록증, 사원 명함, 사원증 등 네 가지를 요구하고, 이를 바로 보내주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허위매물로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가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현재 광택작업이나 정비중이라며 나중에 보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정비 후 사진을 찍고 광고에 게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역시 허위매물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내온 서류상에 기재된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연식, 해당 판매사원이 소속된 매매상사나 조합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광고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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