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가 지난달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사건을 사례로 들며 조사방해 기업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박선숙 의원은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위의 권위를 무시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강도높게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 7일 공정위의 조사방해시 해당 기업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도 "문서 폐기, 전자문서 열람 거부 등의 형태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과태료 부과로는 안되며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보고 형사처벌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 역시 "기업들이 방해행위를 해선 안되겠다는 사인을 줄 수 있으려면 법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한 제재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1999년 전에는 형벌규정이 있었는데 기업들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있어 이후에 바뀐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므로 이번 기회에 관계자들과의 심도있고 폭넓은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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