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4일 금융위원회에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을 유가증권시장에서 강제매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이시윤 변호사 등의 자문을 얻어 작성됐고, 외환은행 직원 3천314명이 서명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에 기초해 적격성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제하며 "주가조작이라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론스타가 보유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강제매각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러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매각만 명하면 오히려 범죄행위를 저지른 론스타의 탈출을 도와주는 것으로, 은행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금융위가 확정판결을 기다렸다가 대주주 적격성 결정을 하려 한다면 확정판결 전에는 론스타가 보유지분을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