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서민들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가 도입된다. 또한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코자 대출금리 최고한도도 연 39%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민우대금융 지원제도를 보강하고 금융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서민 금융접근성 제고, 서민 금융비용 부담 경감, 서민 재활지원을 위한 금융제도 보강, 과다 중복 대출 차단 등 5가지를 골자로 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제도를 통해 총 3조2천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용조회기록 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해 신용조회를 하기만 해도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해소하며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90일 미만의 연체정보 반영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부주의 등으로 인한 소액연체나 단기연체 때문에 서민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장기간 신용등급 회복이 곤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과도한 대출중개비용으로 서민들이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중개수수료율에 대해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혹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대출중개 수수료율 상한제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늘어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용도가 취약한 서민가계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미리 서민금융 기반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10년 말 현재 신용등급 7~10등급 보유자는 2009년에 비해 31만명 가량 줄어든 700만명 수준이다.
◇서민금융 기반 강화 위한 10대 대책 ①3대 서민우대금융(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제도 보강 ②신용조회기록정보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③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신용평가에 미반영 ④90일 미만의 연체정보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3년간만 신용평가에 반영(현재는 5년간 반영) ⑤대출중개수수료율 상한제(예: 대출금이 3~5%)를 도입하고 불법 대출중개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⑥금융회사 및 대부업자 대출금리 최고한도를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 ⑦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해 시행 → 서민들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것을 예방 ⑧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 지원대상 확대 ⑨성실 신용회복 지원자에 대한 재활자금(4%) 지원 확대 → 자활의지 있는 서민들이 소액의 긴급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사금융을 이용하고 신용회복을 중단하는 사례 최소화 ⑩서민금융 DB를 구축하고 신용관리 교육을 강화 → 상환능력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방지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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