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법안(청소년보호법 개정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 여성가족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셧다운제'의 대상이 되는 플랫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어 PC온라인게임 외에도 모바일게임과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콘솔 게임이 모두 포함된다.
이 셧다운제 법안은 게임과몰입 예방조치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법안소위를 열고 지난달 15일 한선교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로써 셧다운제 법안은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에 포함된 강제 셧다운제 적용의 실효성을 2년마다 평가해서 조치하게 된다"며 "이번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수정된 법안은 그 내용과 근거조항을 게임법에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보법 개정안은 합의한 그대로 통과됐다"며 "다만 게임법에 '셧다운제'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를 위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와 여가부는 앞서 모바일게임을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2년 유예하고 종료 6개월 전 재평가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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