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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당청구 신고자 27명에 '1억356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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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포상심의위 열고 고발자 포상금 지급 결정

[정기수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를 허위·부당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7명의 의료기관 직원과 일반인에게 총 1억365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부 고발자의 신고를 통해 모두 10억1462만원의 진료비를 허위 및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 이들 고발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신고로 적발된 의료기관은 병원 5개, 요양병원 10개, 의원 13개, 약국 2개 등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05년 7월 내부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628건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 가운데 248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7억454만원을 환수결정했다.

또 그동안 포상금으로 8억662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번에 1억3653만원을 지급·결정함으로써 전체 지급된 포상금은 10억273만원이 됐다.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이미 다른 기관에 신고돼 종결 처리된 182건을 제외한 198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에 포상금 최고금액인 2534만원을 받은 제보자 A씨가 신고한 H요양병원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간호사를 상시 근무자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입원가산료 1억9382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이 병원은 또 식대 산정기준을 위반해 8150만원, 입원 중인 환자에게 조제 및 투약처방을 하고 실제로는 투약하지 않는 방법으로 602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S병원은 근무하지 않는 영양사, 조리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식대가산료 6184만원을 부당청구했으며, 또 입원환자에게 고가약품을 처방하고 저가약품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697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W영상의학과 원장은 건강검진을 하면서 같은 건물에 있는 의원의 내과, 가정의학과 의사들에게 위내시경 검사를 하게 하거나 문진결과를 판정하게 하고 건강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되어 가는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있는 직원들과 용기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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