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600개가 넘는 의약품에 대해 대규모 가격 인하가 단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실거래가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고시가격 인하 등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마련해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총 641개 의약품 가격 인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627개 품목은 시중에 유통되는 실거래 가격이 복지부가 정한 건강보험 약가 상한액보다 낮아 약가 인하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규모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 인하 대상을 선정했다.
또 특허 만료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4종,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추가 약가 협상 대상이 된 1개 품목 등이 직권 가격조정 대상이었으며, 제약사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 품목도 9개다.
이날 고시된 약가는 대부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에 비해 고시 약가가 비싼 의약품 등에 대해 가격을 조정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 차원의 취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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