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가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
지경부는 27일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28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경부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KCER 사업)을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개편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KCER(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 인증서,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사업은 기업의 감축설비투자로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정부의 '등록→인증→구매' 단계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343억8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동안 총 인증량 870만tCO2 가운데 697만tCO2를 구매했다.
지경부 기후변화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시행으로 기존 KCER 사업 참여업체 대부분이 감축 의무가 부여되는 '관리업체'로 지정될 예정"이라며 "지경부는 자발적 감축이라는 KCER 사업취지에 맞게 감축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으로 지경부는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는 KCER 감축실적에 대한 정부구매 단가 현실화 및 중소기업의 감축실적 우선 구매 등 정부 구매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정부구매 공고)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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