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은행들이 대출거래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여신약관 개정 방침에 대해 은행권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 대출을 이용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이용자들은 또 다시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16개 은행은 서울고법이 이달 초 '공정위가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8년 마련한 여신관련 표준약관이 정당하다'고 내린 판결에 대해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재상고할 수 있는 기한이 28일까지여서 곧 재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몇 개월 더 걸릴 예정이어서 그때까지는 은행들이 기존 약관을 고수하게 된다. 당분간 대출을 이용하려는 금융소비자들의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은 없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8년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토록 하는 개정 여신 표준약관을 만들었으나 은행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공정위 약관이 부당하다'는 고법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으며, 이달 초 고법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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