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 병ㆍ의원의 6인실 확보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산모들의 입원 환경 개선을 위해 6인실을 50% 이상 확보하게 돼 있는 현행법 기준을 산부인과 병·의원에 한해 20%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보건당국에 요청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11병상 이상의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5인 이상 기준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환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분만을 위해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산부인과 의원 및 병원에서는 산모들이 비용보다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인실 또는 2~3인실 등의 소수 인원 병실을 요청하는 일이 많아 병실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실제 학회가 최근 산부인과 개원병원 입원산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84.4%가 1인실을 선호했으며, 6인 이상의 다인실은 6.6%만이 선호하는데 불과했다.
실제 많은 병원에서 6인실은 공실율이 높지만 1인실은 공실이 없어 할 수 없이 상당수 산모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6인실에 입원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학회의 설명이다.
학회 관계자는 "산모들의 요구와 더 나은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1인실 및 소수 인원 병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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