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PC방과 당구장, 150㎡ 이상 대형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 전체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사실상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광고 축소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중순께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PC방과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국회, 법원,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300석 이상 공연장, 목욕장 등이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기존보다 100만원 오른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흡연자도 지금까지는 특별한 규제가 없었지만 시행규칙을 통해 과태료를 내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행규칙을 통해 150㎡ 이상 대형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흡연권이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자 시설 소유자 등이 시행령상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이는 현행법상 PC방과 당구장 등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강화해 완전히 밀폐된 별도의 흡연실을 제외한 모든 구역 내 흡연을 금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담뱃갑에 박하향, 딸기향 등 향기나는 물질을 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잡지의 광고횟수도 기존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줄였다. 전자담배에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니코틴 1㎖당 221원씩 부과토록 했으며,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 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과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추가로 표기토록 했다.
전만복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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