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국회는 29일 PC방과 당구장, 식당 같은 공중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진흥법 개정안을 재석 169표 가운데 찬성 130표, 반대 16표, 기권 23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2년 말부터 PC방,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비롯해 국회, 법원,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300석 이상 공연장 등이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