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가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체계를 마련키로 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흡연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흡연자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별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어렵다는 전국 시·도 금연사업 담당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 마련될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어린이 보육시설, 초등학교, 의료기관 등 간접흡연에 따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대해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다른 금연구역은 최하 2만원 이상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최고 1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이 조항에 근거해 불법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PC방과 당구장 등 게임산업진흥법 및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국회, 법원, 유치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300석 이상 공연장, 목욕장 등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체계 기준 마련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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