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조항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청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117인, 반대 63인, 기권 30인으로 29일 가결됐다.
개정안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한대상이 되는 게임물은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협의에 따라 2년마다 평가하게 된다.
대상게임물의 평가 방법과 절차 규정은 문화부와 여가부가 논의를 통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게임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도록 합의했다.
청보법 개정안은 2주간의 공포 준비 기간을 거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르면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청보법 개정안은 2008년 김재경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해 김종률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양벌 규정에 대한 개정안, 2009년 4월 최영희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일부 개정안을 통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보법 개정안의 셧다운제 조항은 방법과 대상연령층을 규정하는 문제를 두고 게임산업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마찰을 빚어 왔다.
인터넷게임을 포함한 각종 게임을 규율하는 법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이 있으나 게임법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조장적 성격의 법률이라는 판단 하에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별도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청보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지난 27일 신지호 의원 외 36인이 발의한 만 19세 미만 셧다운제 적용 법안은 국회의원 재석 210인 중 찬성 92인 반대 95인 기권 23인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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