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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가결 현장, 국회 찬반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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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문제 정부가 나설 수밖에" vs "셧다운제는 돌팔이 해법"

[박계현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조항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등 37명의 국회의원이 제출한 셧다운제의 적용대상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9세로 확대하는 수정안을 놓고 이례적으로 7명의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나서는 등 셧다운제를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에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게임 과몰입·중독에 관한 조항과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병합심사 대상으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안을 조율한 결과물이다.

그러나 지난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지호 의원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청보법 개정안의 기준은 민법상 성년 기준 만 20세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만 19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동료 국회의원 36명의 추가 서명을 받아 수정안을 제출했다.

◆찬성 측 "게임중독 사회문제 될 동안 게임업계 뭐했나"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게임중독이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을 굶겨죽이는 등 반인륜적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묻지마 살인'까지 유발한다"고 전제한 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인터넷 고위험사용자군이 중학생 2.1%, 고등학생 3.5%로 고등학생이 더 높아 이들을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 역시 "셧다운제 대상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청소년 중독자 100만명 중 절반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신지호 의원의 수정안을 지지했다.

당초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셧다운제 법안을 발의했던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처음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할 당시 게임업계에서 산업 발전의 장애를 호소하면서 기회를 주면 자제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그동안 어떤 자정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경 의원은 "(이 법안이) 100%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부모들의 고민을 담은 상징적인 법이고 이런 고민과 노력이 계속된다면 실효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 "게임은 문화…셧다운제 규제는 돌팔이 해법"

반면, 같은 당의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일어나는 범죄들은 게임업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른 많은 사회적 노력으로 범죄를 줄여갈 수 있는데 야간통행금지와 다름 없는 법안을 제정해 우리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성식 의원은 "골목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금지법이 있더라도 다 피해 나갈 여지가 있다"며 "청소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에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가 행복하도록 투자하는 등 모두의 꼼꼼한 노력만에 게임 과몰입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결코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반대한다"며 "(셧다운제가 통과되면) 우리가 폭력성·음란성을 감시할 수 없는 외국 게임을 찾아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용경 의원은 "게임은 그릇이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하다"며 "영어도 수학도 게임으로 하는 시대에 모든 청소년들이 예전에 하던 지루한 방식으로 교과서, 참고서를 펼쳐야하나"며 실효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가 '돌팔이' 의사가 되면 안된다"며 "안타깝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병의 원인을 해결하지 말고 다시 모여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자"고 주문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셧다운제 법안이 어떤 게임이 중독성이 있는지 가려내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온라인게임은 중독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출발하고 있다"며 법리적인 문제점을 비판했다.

이어 이정희 의원은 "게임 이용의 총량을 제한하거나 본인·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을 제한하는 등 여러가지 대안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 모든 게임을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이번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헌법 37조2항의 규제입법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 역시 "'판단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시간적으로 통제를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가 합의가 이뤄진 것인데 수정안이 통과되면 이제까지 논의됐던 내용들은 다 어디로 가야하나"고 우려한 뒤 "문화는 그 시대의 문화를 향유하는 수혜자들이 인정하고 보듬는 가치인데 우리 국회가 정말 우리 아이들의 문화를 다 인정하고 이해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게임업계를 유해한 집단으로 내몬다면 문화를 창조하고 산업을 이끄는 창의력이 있을 수 없다"며 아이들의 시각에서 게임을 보듬고 이해하고 부작용을 치유하도록 노력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진 신지호 의원 등 37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92인, 반대 95인, 기권 23인의 결과로 부결됐다.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원안 가결 역시 재석의원 210인 중 찬성 117인, 반대 63인, 기권 30인으로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겨우 확보하며 팽팽한 양상 속에 이뤄졌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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