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페이스북이 '소셜 애드'를 통해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이름과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뉴욕주에서 소송을 당했다고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저스틴 내스트로는 2일 그의 아버지 프랭크 내스트로를 통해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특히 페이스북 광고나 '피드'에 부모나 보호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개인 이름과 이미지가 올라간 18세 이하 뉴욕 거주자 모두 피해자라는 판단 아래 이들을 대신해 이번 소송을 집단소송으로 몰고갈 계획이다.
소장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07년 11월부터 '소셜 애드(social ads)'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 애드'는 페이스북 친구가 광고의 '좋아요(like)' 버튼을 누려면 친구의 이름과 이미지를 보여주며, 반대로 사용자가 광고 이벤트에 참가하면 그것을 페이스북 친구에게 보여준다. 또 페이스북 친구의 홈페이지 피드에도 보여준다.
이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에)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기능은 있지만, 사용자가 '좋아요'를 선택했을 때 페이스북 페이지에 나타나는 장소를 제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이름과 이미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노출하는 것에 대해 부모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 뉴욕시민권리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허락 없이 개인의 초상을 쓰는 것을 금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미성년자의 이름과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해 페이스북이 얻은 매출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 측은 "아직 소장을 안 봤다"며 "지금은 답변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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