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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선랜(Wi-Fi) 접속 '7대 수칙'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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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기자] 무선랜(Wi-Fi) 접속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폰과 PC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와이파이 망을 통해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고, 가짜 무선공유기(AP)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4일 무선랜(Wi-Fi) 접속시 이용자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월 스마트폰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서며 많은 국민들이 공중장소에서 개방된 무선랜(Wi-Fi)을 사용하거나 가정에 설치한 무선공유기(AP)로 무선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되지 않은 무선랜을 활용할 경우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거나 탈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 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무선랜 이용에 꼭 필요한 7가지 수칙을 사용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7대 수칙은 ▲무선공유기 사용시 보안기능 설정하기 ▲무선공유기 패스워드 안전하게 관리하기 ▲사용하지 않는 무선공유기 꺼놓기 ▲제공자가 불명확한 무선랜 이용하지 않기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으로 민감한 서비스 이용하지 않기 ▲무선랜 자동접속 기능 사용하지 않기 ▲무선공유기의 SSID를 변경하고 숨김 기능 설정하기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공자가 불명확한 무선랜은 이용하지 않고, 무선랜 이용자 자신이 직접 암호를 설정해 이용하는 사설 무선공유기나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제공하는 암호화 및 인증 기능이 강화된 보안AP(자물쇠 표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방된 곳에서의 무선랜 이용시 중요 개인정보의 입력은 자제하고, 보안인증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메시지를 보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 스마트 단말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처럼 중요 정보가 송수신될 경우에는 3G 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더불어 방통위는 이통사들과 함께 무선랜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데이터 암호화 기능 및 보안이 강화된 인증방식(802.1x 상호인증)이 적용된 무선공유기(AP)의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무선랜 이용에 따른 위협 가능성 및 대응방안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키로 했다.

이통사가 보유하는 무선랜 구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이용자가 무선랜 접속시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인지 여부를 검사 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는 6월부터 3개월간 공중 무선랜 및 사설 무설랜의 보안 현황을 전국적으로 조사·점검할 계획이다.

무선랜 보안설정 관련 상세정보 및 기타 문의는 국번없이 정보보호 관련 무료 상담전화 '118'로 연락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www.118.or.kr)를 이용하면 된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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