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애플과 이스트만 코닥이 맞붙은 소송에서 코닥이 1차 승리를 거두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로저 판사는 "코닥이 애플이 제기한 특허 2개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애플이 제기한 1개의 특허는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최종 결정은 아니다. ITC 전원회의가 이 판결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일정은 6월 말로 예정됐다.
코닥 대변인 데이비드 란질로는 "판결을 환영한다"며 "6월말에 있을 전원회의에서 승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코닥이 애플을 상대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자, 애플이 맞소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다.
코닥이 애플과 리서치인모션(RI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오는 6월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소송에서 코닥은 애플과 RIM이 디지털 카메라를 장착한 단말기에서 이미지를 미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과 관련해 코닥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토니오 페레즈 코닥 최고경영자는 "이 소송에서 이길 경우 10억 달러 가량의 로열티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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