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간판을 바꿔 달더라도 기존의 처분이 승계되도록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합리적인 승계 조항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승계 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승계가 이뤄질수 있도록 양도인의 통지의무를 신설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기관 및 의료법이 적용되는 안마시술소 등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해도, 그 처분의 효력이 양수한 의료기관 및 안마시술소에는 미치지 않아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양도·양수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간판만 바꿔단 뒤 영업을 계속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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