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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씨큐리티, 키보드보안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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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보안 프로그램 특허분쟁 일단락

[구윤희기자] 소프트씨큐리티(대표 한형선)는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와의 키보드보안 '권리범위심판 및 무효심판' 관련 특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판결에서도 승소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인터넷뱅킹 보안 프로그램인 '키보드보안' 특허 분쟁이 일단락된 셈이다.

특허법원은 26일 오전 진행된 2심 판결에서 1심 특허심판원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소프트씨큐리티의 키보드보안 기술이 자유기술이며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특허는 무효라는 소프트씨큐리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번 특허 분쟁은 특허법인 피앤아이비가 테커스의 '엑티브엑스 기반의 키보드 해킹 방지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이전 받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다. 피앤아이비는 권리를 이전받은 뒤 6년 동안 '권리범위 확인 및 무효소송'을 주요 키보드보안 기업을 대상으로 벌여왔다.

이어 2009년 6월 소프트포럼(대표 김상철)에 키보드보안 기술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키보드보안 개발사인 소프트씨큐리티와 판매사인 소프트포럼에 특허권침해금지청구소송(민사)도 청구했다.

소프트씨큐리티는 2009년 9월 테커스와 피앤아이비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무효심판'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8월 31일 1심 판결에서 권리범위심판과 무효심판 모두에 대해 소프트씨큐리티에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특허심판원은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의 기술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소프트씨큐리티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에 일반에 공개된 기술을 이용한 자유 실시기술이므로 테커스 및 피앤아이비 기술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들의 특허 권리에 대해서도 기존의 공개된 기술을 조합해 구현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적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 무효 판결했다.

한형선 소프트씨큐리티 사장은 "이번 승소로 키보드보안 솔루션 업계를 괴롭히던 특허소송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가IT 보안 인프라르 담당하는 IT보안기업으로서 기술 개발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은 인터넷 상에서 키보드를 통해 입력하는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 이용시 해킹을 방지하는 보안기술이다. 현재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및 대형 쇼핑몰, 게임사 등이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필수 프로그램이다.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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