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호주 시장에서도 3D TV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과 LG가 3D TV를 놓고 국내외에서 갈등을 빚은 경우는 있었지만 법정 소송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호주연방법원에 LG전자의 '시네마 3D TV' 광고 방영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이달부터 호주 공중파 방송을 통해 깜박거림(Flicker), 화면 밝기(Brightness), 안경 편의성(Weight), 사용 편의성(Battery) 등 4개 주제로 셔터글라스 방식의 3D TV와 FRP 방식의 3D TV를 비교하는 광고를 진행해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시네마 3D TV 광고가 호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허위, 과장 광고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소송 당일 LG전자에 광고 방영을 중단하도록 명령했지만, 이후 양사 의견을 청취한 뒤 지난 18일 잠정판결을 통해 깜박거림에 대해서만 광고 중단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3개는 방영을 허가했다.
현재 LG전자 광고는 깜박거림을 제외한 나머지 3개가 계속 방영되고 있다. 호주연방법원의 최종판결은 1~2개월 이후 내려질 예정이다.
LG전자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기 위해 깜박거림 관련 광고만 자발적으로 내렸다"며 "나머지 3개 광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LG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광고가 너무 과장된 면이 있어 LG전자에 광고중단을 요청했지만 반응이 없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깜박거림에 대한 광고중지는 무리한 과장 광고에 대한 호주법원의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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