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희기자] 행정안전부는 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에 이어 개인정보보호연구회 회장인 서울대 홍준형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가톨릭대 이민영 교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 이외에 DNA 신원확인 정보까지 민감정보 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김종구 상근 부회장은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순수 민간단체에도 행정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요건에 대해선 현실 여건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법조계, 사업자 단체,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보호조치 의무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의무자 범위 ▲보호책임자 지정할 대상기업 범위 ▲영향평가 대상과 지정기관 기준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안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제정(안)에 최대한 반영하고, 이후에도 각계각층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부처간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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