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몸집 불리기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에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가 도입된다. 여신전문회사에 적용됐던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도 폐지된다.
올해 초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불법 모집인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감독 강화에 나섰지만, 외형 확대 경쟁이 여전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카드대출 등이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들이 카드 남발, 카드론 등 외형 확대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7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카드자산, 신규카드 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의 감독지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1주일 단위로 점검해 일정 횟수 위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특별검사를 실시해 위규행위 적발시 영업정지나 담당 임원, CEO 문책 등의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안정된 자기자본 중심으로 건실하게 성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여전사는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고 은행에 비해 고객 신용도도 낮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신용카드사가 허가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할부·리스·신기술사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만큼 레버리지 한도에 차등을 둘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전사가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특례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례조항이 폐지되면 여전사들은 현행 상법상 기업의 회사채 발행한도인 자기자본의 4배까지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안에 여전법 개정을 통해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고 회사채 발행 특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레버리지 규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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