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동반성장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되는 동반성장지수,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등이 반시장적이고 대기업에 일방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제도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문제점과 새로운 정책방향'(이병기 선임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같은 현행 대중소기업 관련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동반성장지수에 대해 "선정된 변수에 가중치를 줘서 합계하는 방식이라 어떤 변수를 선정하는지, 가중치를 얼마나 줄 것인지에 따라 순위가 크게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며 "지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시한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연초에 계획한 이익목표치를 넘기면 그 이익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과 공유하자'는 발상이어서 사실상 실제 기여도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생산에 필요한 투입 요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중인 '성과공유제'는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 프로젝트별로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달성한 원가절감의 일부를 사전에 합의한 방식(현금배분, 납품가조정, 공동특허출원 등)으로 상호 분배하는 방식으로 기여도 측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제도에 대해서도 '해당 산업에서 이미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대기업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진입장벽 역할을 하면서 기존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제도는 시장에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기술이나 수요가 끊임없이 변하는 동태적인 기업환경에서 이같은 전제는 비현실적이라는 것.
보고서는 또 "대기업은 규제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는 비대칭적인 정책은 자원배분을 심하게 왜곡시킬 것"이라며 "경제의 선순환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정책을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M&A를 활성화시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기업의 기술이전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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