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이균성 특파원] 중국 법원이 아이패드2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3명에 대해 1년~1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선전시 바오안인민법원은 아이패드2 영업 기밀을 유출한 공범 3명에 대한 최근 공판에서 최고 18개월의 징역형과 15만 위안(한국 돈 약 2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전자제품 액세서리 전문업체인 맥탑전자의 관리자인 샤오청쑹은 아이패드2의 보호 케이스를 만들 목적으로 사전에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중국 폭스콘의 전직 직원인 허우펑나에게 2만 위안을 건넸다.
허우펑나는 지난해 9월 아이패드2 케이스 뒷면의 디지털 이미지를 얻기 위해 이 돈을 폭스콘 연구개발 직원이었던 린커청에게 건넸다.
이후 린커청에 의해 아이패드2 뒷면 이미지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다.
법원은 특히 "(이런 기밀 유출을 통해) 맥탑은 아이패드2가 출시되기 전에 보호 케이스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알리바바닷컴 같은 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판매를 위한 홍보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린커청의 경우 회사의 기업비밀 정책을 위반하고 영업기밀을 외부에 넘겼으며 샤오청쑹과 허우펑나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런 정보를 획득했다"며 "이런 행위가 폭스콘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따라서 "세 명 다 영업기밀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법은원 이에 따라 샤오청쑹에게는 징역 18개월에 벌금 15만원 위안을, 린커청에게는 징역 14개월에 벌금 10만 위안을, 허우펑나에게는 징역 12개월에 벌금 3만 위안을 각각 선고했다.
/로스앤젤레스(미국)=이균성 특파원 gs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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