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최근 자영업자 소득세의 불납결손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세정당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세금으로 불납결손은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집행비용에 못미치거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시효가 경과한 경우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작년 영업자의 소득세 신고분의 징수결정액 18조9천37억원 가운데 불납결손액은 2조5천645억원으로 불납결손율이 13.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연도별 신고분 소득세 불납결손율은 지난 2005년 15.5%, 2006년 11.1%, 2007년 8.1%로 꾸준히 하락했으나, 2008년(10.4%), 2009년(11.3%) 등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신고분 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차익을 근거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009년 기준 종합소득세의 불납결손률은 11.3%, 양도소득세의 결손율은 11.5%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소득세는 자진신고 후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체납 또는 탈세의 여지가 크다"며 "신고 내용을 검증하고 탈세 여부를 조사하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천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샐러리맨들의 원천분 징수결정액은 작년 23조1천170억으로 불납결손액은 502억원에 불납결손율은 0.2%로 파악됐다.
원천분 불납결손액은 2005년 0.6%에서 2006년 0.4%, 2007년 0.2%, 2008년 0.4%, 2009년 0.3%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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