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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차관 "당분간 물가상승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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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물가안정에 '전력투구'…피서지 물가도 집중 점검 대상

[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오는 7월6일 석유가격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기름 판매를 거부하거나 사재기 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정부과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정유사의 석유가격 100원 할인 종료를 앞두고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유소의 위법행위에 대해 법 집행을 엄중히 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제품 생산을 중단, 감축하거나 출고와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정유사의 석유가격 할인 종료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모든 부처가 합심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담배가격을 인상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동결한 회사는 판매량이 늘어난 사례에서 보듯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자발적인 가격인하 경쟁을 유도한다"며 "생산업자들은 영업활동시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시장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연하게 움직이는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차관은 전반적인 물가상황에 대해 "많은 노력에도 당분간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하반기에도 서민물가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플레 기대심리에 의해 비용상승 요인을 초과해 과다하게 개인서비스 요금을 인상하거나 식재료비 등 비용 하락 요인이 있음에도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며 "가공식품도 편승인상과 변칙적인 가격인상 등 합리적인 요금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임 차관은 "한우 가격이 떨어졌지만 등심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사례, 밀가루 가격이 50원 인상됐지만 칼국수 가격은 1천원 단위로 올리는 사례 등이 물가를 매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담합·편승·과다인상 등이 없는지 공정위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면서 "제품의 질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를 한 '신라면 블랙'의 과장·허위표시 행위에 대해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이 같은 편법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여름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피서지 물가대책도 내놨다.

그는 "피서지에서 바가지 가격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7~8월 피서지 물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여름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합동지도점검 편성반을 운영해 숙박·요식업을 중심으로 과다인상, 가격미표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을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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