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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보다 강한 게임규제…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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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00배 강한 산업규제" vs 문화부 "실질적 과몰입 방지 대책"

[박계현기자] 모든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실명·연령 확인은 물론 본인인증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강력한 게임산업 규제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29일 열린 6월 임시국회에서 한선교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83인·찬성 181인·기권 2인의 표결을 거쳐 가결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게임법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 전체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반드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경우 게임이용방법과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포함돼 있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는 절차에서 한발 더 나아간 규제다.

또한 게임이용자가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실명·연령 확인 뿐 아니라 본인인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신용카드·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자 자신임을 재확인하는 절차인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확인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당초 게임법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초 게임법 내 게임 과몰입 관련 조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포함시키면서 문화부는 지난 10월부터 관련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업계 "공무원 밥그릇 싸움" vs 문화부 "업계가 주장한 실효성 있는 규제"

이번 법 통과를 두고 게임업계에서는 '청보법과 게임법으로 규제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내용까지 강력해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우려하는 동안 게임법내 게임 과몰입 방지조항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법이 훨씬 더 강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일원화, 규제합리화를 얘기한 것이 오히려 게임법 개정안을 옹호한 것처럼 돼버렸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정부는 게임업계가 '더 실효성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법안을 제정했다며 업계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기정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청보법 개정이 추진될 때 게임업계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며 규제를 반대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업계 스스로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해 선택적 셧다운제가 보다 실효성 있고 부담이 덜 되는 법안이라며 이를 지지했다"고 맞섰다.

그는 "여가부와 강제적 셧다운제를 놓고 대립했던 이유는 양 부처가 게임의 속성이나 청소년의 사회적·교육적 환경 등 게임 과몰입의 원인을 바라보는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게임업계의 문제들을 스스로 막으려 않고 '밥그릇 싸움'으로 인식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기정 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게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게임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트워크게임에 본인인증·부모확인 필요…오픈마켓 개설 걸림돌?

한편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최근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개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 대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로 규정해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 2년 유예조항을 마련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는 달리 모든 플랫폼이 그 대상이 된다.

최근 스마트폰 환경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소셜네트워크게임(SNG)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이 부모 확인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셈이다. 지난 3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면제하는 조항을 마련, 모바일 플랫폼의 글로벌 오픈마켓을 개설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던 일도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문화부 이기정 과장은 "네트워크게임이 되더라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까지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했지만 "디바이스의 발전방향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번 게임법 개정안은 업계·부처간 의견 수렴을 모두 거친 것"이라며 "청소년의 본인인증 등 법률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강도·대상은 업계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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